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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09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9. 3.경부터 2020. 3.경까지 교제하였던 전 여자친구 C(여, 20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8:40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시발련아, 전번 줘봐, 야, 페메 봐 병신아 ㅋㅋ, 진짜 존나 쳐맞기 전에 봐라, 니 가족 다 반병신 만들 자신 있으니까, 내가 빵에 보내줄테니까, 넌 거기가 적격이야, 수고해라, 내가 너네 부모님 한번 더 볼려고 내일 ㅋㅋㅋㅋ 수고해라, 오늘 만났는데 그걸 모른다고 ㅋㅋㅋㅋ 니가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테니까, 페메나 전화하라고 시발 ㅋㅋㅋㅋ”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12:34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한심하네, 인생 그렇게 살다가 칼 맞고 죽는거야, 너 얌전히 순리대로 살아, 그렇게 살지말고”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문자 사진

1. 수사보고(일사, 장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나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 33쪽 참조),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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