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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53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과 2017. 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1.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01: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학교 맞은편 뒷골목에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고 인과 전 여자 친구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전화를 받자, “ 택시 타고 당장 동네로

와. 너 안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네 인생 망치기 싫으면 빨리 와. ”라고 하여 위 뒷골목으로 불러 낸 뒤 피해자를 무릎 꿇린 다음 “ 너 안 오면 네 나 체 사진 E에 뿌리려고 했어.

네 인생 망 하라고. 내가 그럴 줄 알고 일부러 사진 안 지웠어.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6. 22. 16:00 경 대전 중구 F 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고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건네주며 “ 이걸 삼키던지 무릎 꿇고 빌던지 해. ”라고 하여, 피해 자가 반지를 삼키다가 목에 걸려 토해 내자 “ 사과하기 그렇게 싫냐.

무릎 꿇고 빌기나 해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사과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6. 23. 16:00 경 대전 대덕구 G 아파트 4 단지 정류장 뒷골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 사실 빨리 헤어지고 싶다.

네 가 더 나아. ”라고 쓴 메시지 내용을 보고 화가 나, “ 내가 오늘 네 소원처럼 헤어져 줄게,

근데 너 오늘 좀 쳐 맞자. ”라고 하며 약 1 시간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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