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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3 2016고단1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형제 8654호 사기 -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원주시 E 일대 개발사업을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3. 5. 경 약 41억 원을 빌렸으나 약정한 변 제일인 2010. 7. 4. 경까지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조로 원주시 G와 H(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피해자를 우선수익 권 자로 하여 신탁 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

A는 2009년 경 서울 강남구 I,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의 신탁 등기를 해지해 주면 원주시 J, K, L, M, N, O, P, Q, R, S(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교환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의 신탁 등기를 해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의 신탁 등기를 말소 받고, 이를 T에게 매도 하여 약 207,790,21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형제 7760호 사기 -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4. 10. 1. 경 위 사무실에서 ‘ 내가 U 소유인 원주시 V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데, U에게 건축비 5,000만 원이 부족하다.

나도 보증을 설 것이니, 5,000만 원을 U에게 빌려주면 건축을 완료한 다음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U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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