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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127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부터 2012. 2. 2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23.부터 2015. 4. 30.까지 위 회사 사내 이사로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경북 안동시 D 임야 6240㎡, E 임야 913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2011. 6. 28. 경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과 사이에 신탁목적을 ‘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면서 분양하는 분양 형 신탁 ’으로, 위탁자 이자 수익자를 ‘ 주식회사 C’ 로, 수탁자를 ‘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 ’으로, 신탁계약 기간을 ‘2011 년 6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로 하는 부동산관리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같은 날 신탁 원부에 등재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C 와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은 2015. 2. 9. 경 수탁자를 ‘ 주식회사 코람 코자산신탁 ’으로 변 경하는 수탁자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계속하여 C 와 주식회사 코람 코자산신탁은 2015. 4. 24. 수탁자를 피고 인인 ‘A’ 로 변 경하는 수탁자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인은 위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위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무처리 자로서,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귀속시켜 위탁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24. 서울 강남구 F 1410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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