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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4.26.선고 2005가합111231 판결
자문료
사건

2005가합111231 자문료

원고

법무법인

재단법인 OO 진흥재단

변론종결

2006. 4. 12 .

판결선고

2006. 4. 26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 342, 725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업자문 등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2004. 8. 17. 피고 외 2인과 합작하여 O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00 주식회사의 지분 중 30 % 를 보유하고 있나. 00 주식회사는 2004. 9. 경 러시아 00 그룹의 계열사인 00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A 발행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주식인수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절차 및 일정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게 되었다 .

다. 원고는 2004. 9. 9. 부터 2004. 12. 2. 까지 대표변호사 외 3인의 국내 변호사와 2인의 외국 변호사를 투입하여 위 자문 의뢰에 대하여 법적 의견을 내는 등 자문에 응하여 왔다 .

라. 원고가 위 자문에 응한 대가로, 자문료 산정 방식에 의해 산정한 자문료는 ① 원고 소속 변호사들의 통상의 시간당 요율에 소요 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자문료 121, 880, 000원, ② 국제통화료 등 제비용 1, 274, 725원, ③ 부가가치세 ( ①의 10 % ) 12, 188, 000원 합계 135, 342, 725원 ( = 121, 880, 000원 + 1, 274, 725원 + 12, 188, 000원 ) 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4, 갑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사업본부장이었던 000는 OO의 사업개발본부장이자 현재 피고의 대표자 이사인 000가 철도청이 주체가 되어 00 주식회사와 A 간의 주식인수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법무법인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OOO에게 법률 자문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000 및 원고 소속의 변호사들이 2004. 9. 9. 부터 2004. 12. 2. 까지 위 자문 의뢰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이행하였고 자문료 산정 근거에 의해 산정한 자문료가 합계 135, 342, 725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문료 합계 135, 342, 7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1.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문료 산정에 관한 기준과 작업시간을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고, 원고가 처리한 법률자문의 내용도 일반적이고 기계적인 자문에 불과한데도 시간당 40만원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과다 계산하였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문료가 과다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유철환

판사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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