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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45:55  
서울고등법원 2007.3.15.선고 2006나7795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6나77953 손해배상 ( 의 )

원고,피항소인

1. 000

2. 000

3. 000

4. 000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000, 모 000

원고들 주소 양주시 고읍동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피고,항소인

1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12. 선고 2005가합3929 판결

변론종결

2007. 2. 8 .

판결선고

2007. 3. 15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피고는 원고 000에게 금 40, 457, 478원, 원고 000에게 금 38, 882, 478원, 원고 000 , 000에게 각 금 5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7. 25. 부터 2007. 3. 1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000에게 109, 221, 815원, 원고 000에게 105, 721, 815원, 원고 000, 000에게

각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는 판결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 관계

원고 000, 000은 2004. 7. 25.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소외 000 ( 남, 1995. 8. 5. 생 ) 의부모이고, 원고 000, 000은 위 000의 누나들이며, 피고는 00시에서 00의원 ( 이하 ' 피고 의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

나. 위 000의 내원 및 피고의 진료 ( 1 ) 원고 000은 2004. 6. 29. 위 000이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같은 날 14 : 00경 위 000을 데리고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진찰 결과 인두발적 증상이 있어 위 000의 증상에 대하여 급성인두염,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이라고 진단내리고 위 000에게 소염진통제 ( 록소닌 ), 해열제 ( 타이레놀 ), 소화제와 위장약을 처방하였다 .

( 2 ) 위 000이 귀가하여 피고가 지시한 용법에 따라 처방한 약을 복용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04. 6. 30.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원고 000과 위 000은 같은 날 09 : 00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 ( 3 ) 피고는 위 000을 진찰하고 열이 내렸으나 인두발적 증상이 계속되어 위와 같은 통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 시그나 틴정 ), 장운동개선제 ( 돔페리돈현탁액 ) 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 ( 4 ) 위 000은 위와 같은 새로운 처방에 따른 약을 복용하였에도 불구하고 2004. 6 .

30. 저녁부터 같은 해 7. 1. 아침까지 밤새 계속된 구토증세에 시달리다가 7. 1. 09 : 30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여전히 위 000의 증세를 급성인두염 및 급성위염이라고 진단하여 유사한 약을 처방하고, 수액제를 투여한 다음 위 000을 귀가하도록 하였다 .

다. 위 000의 전원 및 사망경위 ( 1 ) 원고 000은 위 000이 피고 의원에서 돌아온 후 이웃사람으로부터 응급상황인 것 같으니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가보라는 조언을 듣고 2004. 7. 1. 17 : 00경 위 000과 함께 양주시에 있는 양주중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위 000은 이미 반혼수상 태로서 복부와 등 부위에 심한 자반 증상을 보였고, 위 양주중앙병원의 의사 김형주는 원고 000로부터 위 000이 당일 한번도 소변을 보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즉시 위 000을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제3차 의료기관인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전원시켰다 . ( 2 ) 위 000은 2004. 7. 1. 20 : 23경 위 의정부성모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식이 기면상태에서 혼미상태로 진행 중이었고 같은 날 21 : 00경 혼수상태에 빠졌다 .

( 3 ) 위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진은 위 000이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곧 산소공급을 하면서 포도당 등의 수액요법을 시행하고 세파계 항생제인 로세핀, 고단위 아미노클리코 사이 항생제인 아미카신을 투여하였는데, 위 000의 의식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자 뇌압 저하조치를 취하면서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추가 투여하였다 . ( 4 ) 그러나 위 000은 2004. 7. 2. 00 : 20경 호흡이 정지되고 같은 날 00 : 40경에는 심장 활동도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이후 패혈증세가 진행되면서 같은 날02 : 00경에는 급성신부전 증상이 나타났다 . ( 5 ) 이후 위 000은 혼수상태가 계속되면서 인공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04. 7. 25. .

사망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첫째로, 급성 인두염의 경우 그 발병원인이 바이러스와 세균성으로 나누어지며 세균성일 경우 뇌수막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는 세균성 인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진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바이러스성 인두염으로 인한 단순 감기 증상으로만 판단하였고, 둘째, 3회에 걸친 진료와 투약에도 불구하고 위 000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연히 세균성 인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 가능성에 의심을 두어 항생제를 투여하고 발병원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더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단순 수액요법만 시행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셋째, 위 000의 보호자인 원고 000에게 세균성 인두염과 뇌수막염의 증상 및 조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위 000로 하여금 세균성 인두염으로 인한 뇌수 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위 000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세균성 급성 인두염이나 바이러스성 급성 인두염 사이에 증상이나 증후가 중복되어 그 구별이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뇌수막염 검사방법 중 하나인 케르니히 ( Kernig ) 반응검사를 하였는데 특별한 이상반응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도 세균성 뇌수막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위 000의 증세를 바이러스성 인두염으로 판단하였을지라도 피고에게 진단에 있어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 위 000의 사망경위가 뇌수 막염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고 다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졌다기 보다는 패혈증이 먼저 발생하여 뇌수막염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았을 당시에는 뇌수막염이 발생한 상태라 볼 수 없으므로, 뇌수막염의 존재를 전제로 피고의 진료가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셋째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없으며, 넷째 이 사건처럼 A군 용혈성 연쇄구균이 원인균인 경우 그 특성상 짧은 순간에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질병이므로 피고가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

3. 쟁점별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진료상의 주의의무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 · 시진 · 촉진 ·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참조 ) . ( 2 )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가 2004. 7. 1. 위 000에게 케르니히 ( Kernig ) 검사를 시행하여 뇌수막염 여부를 진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주숙경의 일부 증언은, 피고가 위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당연히 그 결과가 진료기록지에 기록되어야 함에도 피고의 진료기록지에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같은 날 오후 원고 000의 문의에 대해서 세균성 뇌수막염의 가능성 및 증세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 ( 가 ) 피고는 2004. 6. 29. 부터 같은 해 7. 1. 까지 위 000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열이 별로 없는 가운데 복통 및 구토가 계속되는 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증세와 다른 증세를 보임에도 세균성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지속된다고만 생각하여 케르니히 ( Kernig ) 검사 등 세균성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해열제와 소화제를 중심으로 동일한 투약처방을 하였다 .

( 나 ) 또한 피고는, 위 000이 2004. 7. 1. 피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3시간 가량 수액제를 투여 받았을 때에도 위 000이나 원고 000에게 세균성 뇌수막염의 가능성 및 그 증세와 위험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위 000이 귀가한 후 위 원고로부터 전화로 뇌수막염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위 원고에게 위 000의 연령대 아이들이 뇌수막염에 걸릴 경우 대부분 무균성 뇌수막염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도 낫는 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대답하였다 .

( 다 ) 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위 000의 척수액을 검사한 결과 A군 베타용혈사슬알균 ( 일명 A군 베타용혈성 연구균 ) 뇌수막염으로 확진되었다 . ( 라 ) 관련 의학지식 1 ) 급성 인두염가 ) 급성 인두염이란 편도선염이나 인두 편도선염을 포함하는 모든 인두의 급성 염증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성이다 .

나 ) 증상은 연구균 또는 바이러스에 따라 약간 다르나 대다수의 경우 증상이 유사하여 임상적으로 구별이 어렵다. 바이러스성 인두염의 경우, 보통 초기에 발열, 권태감, 식욕감퇴, 중등도의 인두통으로 시작되고 발병기간은 대개 하루 이내로서 5일 이후까지 지속되지 않으며 합병증이나 심한 구토 증상이 계속되어 탈수상태에 이르는 경우

는 드물다 .

다 ) 연구균성 인두염의 경우, 2세 이상의 소아에서 보통 두통, 복통, 구토 등의 증세로 시작하는데, 급성 인두염의 경우 전염 유행기를 제외하고 A군 베타용혈성 연구균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약 15 % 이하로 보고되고 있고, 5 내지 15세 사이의 소아에서 상기도염의 증상 없이 임상적으로 발열과 급성 인두염의 증상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연구균성 인두염을 생각할 수 있다. 세균성 인두염의 경우 중이염, 부비동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뇌수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 2 ) 뇌수막염가 ) 뇌수막염의 3대 증상은 발열, 두통, 경부강직이며 그 외 증상으로 오심, 구토, 상복부통증 등이 있다. 뇌수막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기 증세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복통, 설사 , 열, 구토 증상만으로 뇌수막염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환자의 신체검사를 자세히 하고 문진을 정밀히 하면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심한 구토의 원인은 위염, 편도선염 외에도 중추신경계질환, 즉 뇌수막염, 뇌출혈일 수가 있다 .

나 ) 세균성 뇌수막염은 유막, 지주막과 지주막하강의 뇌척수액이 세균에 감염될 경우 나타나는 염증성 반응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혈행성으로, ① 비인두강에서의 군락화, ② 비인두강 상피세포 침입, ③ 혈류침입, ④ 균혈증 및 혈관내 생존, ⑤ 혈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척수액으로 침투, ⑥ 척수막하강 내에서 생존 및 증식의 단계로 진행하며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2, 3일 내에 혼수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

다 ) 환자의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통에 대한 자세한 문진과 경부강직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케르니히 ( Kernig ) 검사를 통해 그 증후가 나타나는지를 살펴야 한다. 환자가 반듯이 누운 상태에서 검사자가 환자의 머리를 빠르게 위로 들어 올렸을 때 목 뒤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으면 케르니히 ( Kernig ) 증후 양성인데 , 이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뇌수막염과 지주막하 출혈에서 나타난다 .

라 ) 세균성 뇌수막염의 정확한 진단은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에 의하는데 세균배양검사의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적어도 72시간 정도가 소요되므로, 뇌수막염 이 의심되면 검사 준비 중에라도 신속히 광범위한 항생제를 투여하여 증세의 급격한 악화를 막아야 한다 .

( 3 ) 판단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세균성 급성 인두염이나 이로 인한 뇌수막염의 초기 증상이 감기 증세와 비슷하여 그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피고가 위 000의 내원 당일에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 이를 검사하거나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위 000이 처음 내원하여 처방을 받은 다음날인 2004. 6. 30. 이후에도 망인이 밤 새 복통과 구토를 계속하면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로서는 바이러스성 감기 외의 다른 병, 즉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히 시진, 문진 등을 실시하여 그 감별을 위하여 노력하고 , 세균성 감염일 경우에 대비하여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보호자인 원고 000 등에게 위 000의 병증 및 뇌수막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는 세균성 감염 및 그 합병증으로서의 뇌수막염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000의 질환을 바이러스성 인두염 및 위장염으로만 진단하여 세균성 감염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가 뇌수막염을 의심하는 위 000의 보호자인 원고 000의 문의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여 위 000의 뇌수막염에 대한 처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위 000의 뇌수막염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전원될 당시에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위 000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뇌수막염은 감기증상과 비슷하여 발병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이 사건과 같은 세균성 감염을 원인으로 한 뇌수막염의 경우에는 2, 3일 내에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만큼 진행속도가 빨라 피고가 척수액검사 등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000은 약 9세 가량의 남아로서 상당한 정도의 면역체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예상되는데 위 000이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수시간 내에 급속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혼수상태에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세균성 뇌수막염이 확실시될 경우에는 비록 그 원인균이 정확하게 판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고려할 때 세균성 뇌수막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까지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위 000의 신체적 소인 등과 함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45 % 로 제한한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위 000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항목 기재와 같다 ( 다만, 월 12분의 5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 . ( 1 ) 위 000의 일실수입 ( 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②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인 00시

③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위 000이 성년이 되어 군 복무를 마친 이후로 추정되는 만 22세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5. 8. 4. 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④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 / 3 )

[ 인정근거 :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 나 )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 기재와 같다 ( 원 ) . ( 2 ) 장례비

원고 000이 지출한 금 3, 500, 000원

[ 인정근거 : 경험칙 ] ( 3 ) 책임의 제한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다 . ( 4 ) 위자료 ( 가 ) 참작사유 : 위 000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나 ) 결정 금액

망 000 : 금 8, 000, 000원

원고 000, 000 : 각 금 3, 000, 000원

원고 000, 000 : 각 금 500, 000원 ( 5 ) 상속관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상속금액 및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000에게 금 40, 457, 478원 ( 재산상 손해 금 1, 575, 000원 + 상속분 금 35, 882, 478원 + 위자료 금 3, 000, 000원 ), 원고 000에게 금 38, 882, 478원 ( 상속분 금 35, 882, 478원 + 위자료 금 3, 000, 000원 ), 원고 000, 000에게 각 금 5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7. 2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3. 15.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유승룡

판사 이동훈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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