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단807294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1
피고
* * *
변론종결
2015. 10. 30 .
판결선고
2015. 11. 20 .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000과 피고 사이에 2012. 12. 5. 체결된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000에게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2012. 12. 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000에 대한 조세채권 ( 1 ) 000은 2005. 12. 29. * * * 과 사이에, 000 소유의 대구 수성구 만촌동 000 - 0 대지와 그 지상 건물, 만촌동 000 - 00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650, 000,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000은 2005. 12. 29. 위 만촌동 000 - 0 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30. 위 만촌동 000 - 00 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 * * 의 동생인 # #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 2 ) 그럼에도 000은 2006. 2. 6.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20, 000, 000원으로 축소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 3 ) 동대구세무서장은 2012. 9. 12. 부터 2012. 10. 20. 까지 000과 # # #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650, 000, 000원이고, # # #의 누나인 * * * 이 실제 양수인이나 # # #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확인한 후, 2012. 11, 5. 000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 4 ) 동대구세무서장은 2012. 12. 10. 000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650, 000, 000원 ) 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000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 809, 060원 ( 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12. 12. 31. ) 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을하였다 .
( 5 ) 조세심판원은 2013. 11. 14. 위 처분에 불복하는 000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심은 2014. 9. 19.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000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 항소심은 2015. 4. 17. 000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 ( 6 )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2.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000과 피고의 관계
000과 피고는 1978. 6.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 1 ) 000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에 관하여 2006. 5 .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 2 ) 그 후 000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5. 명의신탁 해지 ( 이하 '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 ' 이라 한다 ) 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2012. 12. 5.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 이하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 라 한다 )
를 마쳐 주었다 .
라. 000의 재산상태 ( 1 ) 000은 1999. 9. 4. 교직을 퇴직한 후 연금으로 월 2, 683, 310원 ( 2013. 9. 기준 ) 을 지급받고 있다 .
( 2 )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 체결 당시, 000의 적극재산으로는 000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위 연금수입과 예금채권 2, 524, 646원 ( = 대구은행 1, 019, 559원 + 농협은행 1, 505, 087원 ) 이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원고의 조세채권 189, 809, 060원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0, 000, 000원의 반환 채무가 있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음, 갑 1 내지 9, 12, 17, 18, 20, 21, 27, 29 내지 32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의 000에 대한 조세 ( 양도소득세 ) 채권의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부동산 양도와 000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체결된 후 약 5일이 지난 시점인 2012. 12. 10. 원고의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② 000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며, ③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000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000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000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사해행위 주장과 함께 선택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사해행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해 남편인 000 앞으로 소유 명의만을 신탁하였고, 그 후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000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 .
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고 ) .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툼이 없거나 갑 10, 11호증, 을 2, 3, 4, 6, 7, 9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000이 2006. 5. 11. 금세기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96, 000, 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위 분양대금 중, 2006. 5. 29. 1차 계약금 15, 000, 000원 , 2006. 6. 9. 2차 계약금 14, 600, 000원이 000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6차에 걸친 각 중도 금 각 29, 600, 000원 ( 1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6. 9. 21. 이고, 2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7 .
1. 22. 이며, 3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7. 5. 21. 이고, 4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7. 9. 21 .이며, 5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8. 2. 21. 이고, 6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8. 6. 20. 이다 )
은 000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된 점, ③ 000이 2009. 2 .
18.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00, 000, 000원에 임대한 점, ④ 피고는 2009. 2. 11. 피고의 삼성증권계좌에서 130, 000, 000원을 자기앞수표 ( 100, 000, 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 , 10, 000, 000원의 자기앞수표 3장 ) 로 출금하고, 2009. 2. 23. 피고의 대구은행계좌에서 50, 000, 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위 각 돈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실제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삼성증권계좌에서 출금된 130, 000, 000원에는 000의 투신계좌에서 이체된 67, 563, 543원이 포함되어 있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혼인 전부터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한 금액 등을 예금과 적금 등으로 분산해서 관리했는데,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한 계좌로 모으는 과정에서 위 67, 563, 543원 이 000의 계좌를 거쳐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 130, 000, 000원이 출금된 직후 위 삼성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000의 농협계 좌와 국민은행계좌로 전액 이체된 것에 비추어, 위 삼성증권계좌에 있던 돈 전부를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⑤ 2012. 7. 경부터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000이 앞서 본 것처럼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와의 혼인 중 000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여전히 000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판사성기준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