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39 세) 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피해자와 2017년 여름 경 차량 통행문제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골목길에서 심하게 다툰 이후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9. 00:36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주차시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오늘 두 번째더라,
골목길에서 왜 위험하게 운전하느냐,
너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뭐가 두 번째냐,
술 먹으면 그냥 곱게 들어가서 자라.” 라고 답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릴 것처럼 한 뒤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2017년 여름 경에 있었던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퉜던 일이 떠올라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위협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4 경부터 09:02 경까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전면에 부착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 자 진해서 신고했다.
조용히 정리하자. 앞에서 기다리겠다.
’ 는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2 경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여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마침 그 안에서 일회용 휴지 등이 들어 있는 교회 전도용품을 꺼내는 것을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낚시용 가방 안에서 낚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