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1:3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 가명, 16세, 지적 장애 3 급) 을 만 나 영화를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너무 늦어 집에 가야 한다고 하자 피고 인의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 다 준다고 말하여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당겨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2016.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17:00 경 광주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나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거면 내가 낸 영화 및 팝콘 값을 돌려 달라, 빨리 주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받겠다’ 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자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강제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2016.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21:00 경 광주시 H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 나와 연애를 해야 하며, 천 일을 가지 못하면 100만원을 주어야 한다’ 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자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위 차량 내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