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684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E 고의 F과 학생이고, 피해자 G(H 생, 2016. 9. 5. 경 자살) 은 같은 고등학교 I과 학생으로서 2013년 대안학교인 ‘J ’에서 서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대구동 중학교에 재학할 무렵 소위 ‘ 일진 ’으로 활동하였는데, 2013년 11 월경 ‘J ’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반항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6. 15: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 내 담배도 집에 있는데 시 발 새 개새끼야, 니 담배 알아서 구해 온 나 시 발아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 미안 내 꺼 지금 가져 다 주께.

”라고 말하여 담배를 가져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 오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 일자 불상 22:00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 내일 영어 단어 외울래

”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 내일은 누구랑 논다고 안 될 것 같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5월 일자 불상 21:00 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어린이집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1~2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7. 21:30 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어린이집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 앞으로 이런 소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