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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정4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0:45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적 부부사이 인 피해자 C( 여, 47세) 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마당으로 꺼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선풍기가 든 박스를 오른발로 1회 차서 위 박스로 하여금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이후 위 주거지 마당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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