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8 년생) 과 2014.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1. 2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다리를 약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4. 00:28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 지금 전화하지 않으면 지금 이( 피해자 남편 )한테 이사진 보낸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 18: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및 G 메시지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