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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0.26 2017가합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3. 30. 피고에게 대여한 105,000,000원(변제기 2008. 1. 25., 이자 연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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