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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6 2016가단23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6. 7. 26. 이자 연 12%,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120,000,000원과 같은 날 이자 없이 변제기 원고가 요구할 때로 정하여 대여한 35,000,000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의 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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