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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0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6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9.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5. 19.경 피고에게 변제기 2007. 5. 18., 이자 연 18%로 각 정하여 대여한 69,16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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