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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4.02.11 2013가합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7. 6. 26. 이자 연 20%, 변제기 2007. 7. 26.로 각 정하여 대여한 1억 원과 원고가 2008. 12. 30.경 C주식회사에게 피고의 연대보증아래 이자 연 25%, 변제기 2009. 3. 30.로 각 정하여 대여한 3억 원의 각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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