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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3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7.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A이 2011. 7. 30. 피고에게 변제기 2012. 8. 30.,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260,000,000원에 대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나.

선정자 C이 2010. 1. 13. 피고에게 변제기 2012. 1. 31.로 정하여 대여한 70,000,000원 및 2011. 7. 30. 피고에게 변제기 2012. 8.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135,000,000원에 대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다.

선정자 D가 2011. 7. 30. 피고에게 변제기 2012. 8. 30., 이자 월 2.5%(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20,000,000원에 대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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