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3가단4010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47,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호로 하여 건설방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물도장공사, 미장방수공사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옥탑층으로 된 E마트 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층 액체방수공사’ 및 ‘지하층 누수크랙 보수공사’ 및 ‘지상층 비노출우레탄공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주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내역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 지하층 누수크랙 보수공사 및 지하층 바닥 액체방수 공사 ① 인건비, 자재대, 식대 등 실경비를 지급 ② 공사대금 8,320,000원(지하층 면적을 1,664㎡로 보고, 1㎡당 5,000원으로 가격을 산정)(①과 별도) 지상층 비노출 우레탄공사 공사대금 62,010,000원 (지상층 총 면적을 4,770㎡로 보고, 1㎡당 13,000원으로 가격을 산정)

다. 원고는 2013. 5. 9.경까지 위 E마트 건물의 지하층 누수크랙보수공사, 지하층 바닥 액체방수공사 및 지상층 비노출우레탄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하 지하층 부분 공사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지하층 공사’라 하고, 지상층 부분 공사는 ‘지상층 비노출우레탄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증인 F의 증언 중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은 배척),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지하층 공사 공사대금 : 합계 29,295,361원 ① 지하층 공사에 지출된 인건비, 자재비, 식대 합계 18,312,146원 ② 면적 당 일정 가격으로 책정한 공사대금 8,320,000원 ③ 지하층 공사에 지출된 인건비, 자재비, 식대 및 위 8,320,000원 합계액(① ②)의 10%의 금원을 원고의 인건비조로 별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