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503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50,63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사이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9. 28.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

)로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PD-1 Project / 스토리지 탱크 2차' 공사를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원고가 코오롱글로벌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 중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대산공장 저장탱크 제작,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7. 1.부터 2013. 10. 10.까지, 공사대금 687,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및 대위변제 내역 1) 원고는 2013. 9. 2.부터 2013. 11. 25.까지 피고에게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으로 합계 381,8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가 인부들, 재하도급업체 등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인부들과 재하도급업체 등은 원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인건비 합계 292,754,053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재하도급대금, 자재비, 식대, 숙박비 등 합계 190,816,177원,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합계 9,780,4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현재 완공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인건비, 재하도급대금, 자재비, 식대, 숙박비, 보험료 등 합계 493,350,630원 = 인건비 292,754,053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