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08 2020나101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1 월경 피고에게 공주시 C에 있는 D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4,300만 원, 공사기간 2017. 11. 3.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계약서( 갑 1) 제 2 조의 공사대금 란에는 ‘1. 총공사금액( 부가 가치세 10% 별도 임)’ 이라는 기재 다음의 표에 ‘ 총액 43,000,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의 서명 아래 부분에는 수기로 ‘ 회사 이익금 3,500,000원은 결과 후에 만족도에 따라 지불한다.

’ 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준 견적서( 갑 2)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산 상 총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47,915,000원이나 견적서 마지막 총계 란에는 합계 금액이 43,15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항목을 감액했는지는 알 수 없음), 여기에서 10만 원 이하를 뺀 4,3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공사 항목 공사대금 세부 항목별 금액 합계액 철거공사( 인건비) 5,300,000 도배공사 인건비 1,860,000 3,885,000 자재비 2,025,000 타일 공사 인건비 3,300,000 5,600,000 자재비 2,300,000 위생기구 인건비 1,000,000 3,140,000 자재비 2,140,000 목 공공사 인건비 5,700,000 8,500,000 자재비 2,800,000 설비 엑셀 인건비 1,800,000 3,200,000 자재비 1,400,000 장식장공사( 자재비) 4,500,000 전기공사( 자재비) 4,800,000 바닥공사 인건비 1,680,000 4,440,000 자재비 2,760,000 전기판 넬 인건비 450,000 1,050,000 자재비 600,000 회사이익 3,500,000 합 계 47,915,000

다. 원고는 2017. 11. 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 갑 4)를 보냈다.

마. 1) 원고는 E에게 위 카페의 추가 철거공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5). 2) 피고가 한 주방 타일 공사에 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