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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275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2017. 11. 28.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1. 29.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로부터 ① 1층 사무실 천정, 벽면, 바닥 가벨공사 후 석고마감 처리와 도배 시공, 바닥 데코타일 공사, ② 1층 작업장 천정의 가벨공사 후 도색 마감 처리, 바닥타일과 벽면타일 시공, ③ 2층 천정, 벽면 가벨공사 후 석고마감 처리와 도배시공, ④ 상수도 연결공사, ⑤ 건물 내 계단에 관하여 가벨공사 후 석고마감 처리와 도색시공, ⑥ 전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추가공사들을 ‘추가공사’라 칭한다)를 추가 요청받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이외에 ① 페인트, 내장목수, 타일시공, 도배와 장판, 전기공사에 관한 인건비 합계 29,800,000원, ② 석고, 장판, 타일 등 자재비 17,370,000원, ③ 상수도 연결공사에 관한 관급자재대 5,223,21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합계 52,393,210원(추가 인건비 29,800,000원 추가 자재비 17,370,000원 관급자재대 5,223,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수급인이 재료비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들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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