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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55333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경 피고로부터 분당구 D에 있는 E마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지하층 액체방수 공사, 지하층 누수크랙 공사(이하 이를 통틀어 ‘지하층 공사’라 한다)와 지상층 비노출우레탄공사를 각 도급받아 2013. 5. 9.경까지 위 각 공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하층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층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그 공사대금으로 인건비, 자재비, 식비 등 원고가 지출한 비용 일체와 지하층 바닥 면적 1,664㎡에 관하여 1㎡당 5,000원씩 832만 원(= 1,664㎡ × 5,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3. 5. 9.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하층 누수크랙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지출 내역(갑 제3호증과 같다)과 같이 인건비, 자재비, 식비, 유류비 합계 16,451,146원을 지출하고 그 외에 자재비로 추가로 1,861,000원을 지출하여, 합계 18,312,146원(= 16,451,146원 1,861,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312,1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7호증의 1부터 4,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부터 9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하층 공사에 관하여 별지 지출 내역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자재비 410,300원과 그 외 추가로 자재비 1,861,000원을날짜 항목 금액(원) 2013. 3. 15. 잡철물 29,600 2013. 3. 15. 방수액 21,200 2013. 3. 16. 완결 19,500 2013. 3. 16. 급결 30,000 2013. 3. 16. 잡철물 78,000 2013. 3. 17. 매도몰 35,000 2013. 3. 20. 다가네 9,000 2013. 3. 21. 급결 30,000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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