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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4도1071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문서 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 수정하는 데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 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H의 승낙 없이 H 명의의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F 재건축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서대문구 K, N에 있는 지상 F 53 세대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으로, 위 F 53 세대 구분 소유자 중 49 세대는 재건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에 동의 하여 2001. 8. 경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2. 7. 2.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재건축 결의를 하였다.

서울 서대문구 N 나 동 제 1 층 103호의 소유자인 H는 2003. 11. 13.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다.

② H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의 1 층 상가를 분양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조합은 2009. 2. 26. H 와 “H 는 그 소유의 18.9평( 점포 10평, 지하 8.9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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