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항의 행위 (B 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폐업 신고서를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행위) 는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할 때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 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B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 작성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폐업 신고서를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행위도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B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13. 2. 4. 경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B 명의로 부과된 세금을 2013. 10. 경부터 체납하기 시작하였다.
B는 2014년 말경 자신의 명의로 부과된 세금이 체납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체를 폐업하기 위하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