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4.12 2015도777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합건물인 C 건물 중 H 호에 관한 관리 규약동의 서의 구분 소유자 대표 자란에 ‘K, L 代’, M 호에 관한 관리 규약동의 서의 구분 소유자 대표 자란에 ‘O 代 ’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여 구분 소유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관리 규약 동의서( 이하 ‘ 이 사건 각 문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 사건 각 문서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각 문서는 구분 소유자들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격 모용에 의한 문서작성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 자격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 자체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등 참조). 사문서 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 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