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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1117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평택 주한미국기지 이전공사에 필요한 토량을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12. 13. 자신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평택시 E 임야 121,488㎡ 및 F 임야 52,066㎡를 대금 64억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0. 3. 16. 자신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명의로 평택시 H 전 1,197㎡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토량 납품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07. 12.경 피고 B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인인 I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I로 하여금 피고에게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다. 피고 B이 위와 같이 매수한 평택시 E 임야 121,488㎡ 등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자, 원고는 피고 B 대신 I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원고의 투자금 5,000만 원, I의 투자금 중 5,000만 원, 투자 이익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B 및 그의 처인 피고 C은 2011. 4. 25. 발행인 피고들, 수취인 원고, 액면 금액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1. 4. 25., 지급기일 2011. 6.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이 사건 어음을 피고들에게 제시하였으나, 피고들은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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