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및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원고(반소피고)들이 평택시 E, F 토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및 그의 동생들인 G, H, I 등 4남매(이하 위 4인을 통칭할 경우 ‘4남매’라 한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0나1058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사건에서 2011. 3. 25. 1. 피고 C이 평택시 J 임야 28,227㎡ 및 K 목장용지 1,228㎡에 대하여 G, H, I에게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생략,
3. G, H, I은 위 부동산이 수용 등으로 처분되기 전까지 그에 관한 경작권한이 피고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4남매는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논의한 끝에 2013. 3.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유물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공유물분할 합의서 갑 피고 C 을 G 병 H 정 I 부동산의 표시
1. 평택시 J 임야 28,227㎡
2. K 목장용지 1,228㎡ (소유자 피고 C, G I 공동소유, H은 미등기)
3. L 임야 1,490㎡ (소유자 피고 C 단독소유)
4. 평택시 M 임야 1,448㎡ (소유자 4남매) (특약이나 합의서 작성 후 선택해도 됨) 갑 및 을, 병, 정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과 같이 분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합의한다.
다 음
1. 상기인들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가분할 도면(이 합의서 내에서 이하 ‘별지도면’이 라 함)(별지2 ‘공유물분할합의 도면’과 같다)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가분할 도면은 위치확인용 용도이며, 상세도면은 민원부서 제출 후 측량에 따르고, 각 지분 소유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2. 별지도면 상 분할 후 소유권은 아래와 같이 약정함. 아 래
가. 별지도면 상 GA(GA-1포함)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나. 별지도면 상 HB(HB-1 및 H B-2포함)부분은 병의 소유로 한다.
단, 갑은 병에게 금 1억 5,000만 원(변호사 비용)을 대여해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