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충남 D 입구에서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B의 계좌로, 2017. 9. 27.에 5,000만 원, 2017. 11. 15.에 7,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의 투자금으로 충남 서천군 F 임야 4,794㎡( 이하 ‘ 분할 전 임야 ’라고 한다 )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원고와 피고들이 균분한다는 것이다(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 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7. 9. 29. G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를 거래 가액 332,5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1. 2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B은 원고의 계좌로, 2018. 9. 18.에 2,000만 원, 2018. 11. 15.에 4,000만 원, 2019. 2. 28.에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의 위 투자금 중 합계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분할 전 임야는 2018. 1. 23. 그 면적이 4,293㎡ 로 정정되었고, 2019. 2. 13. 충남 서천군 H 임야 1,648㎡(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I 임야 992㎡, J 임야 992㎡, K 임야 661㎡ 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B은 그 무렵 위 , 임야를 제 3자에게 처분하였고, 위 임야는 피고 C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들은 2020. 4. 24. 경 원고에게 ‘ 투자 금 입금 및 반환금 내역 확인서’ 라는 제목으로 ‘ 원고는 투자 목적으로 피고 B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투자를 철회하고 투자한 원금과 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 B은 원고의 요청대로 원고에게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미지급 투자 원금 3,000만 원과 투자금액의 기간별 은행 대출 이자가 미지급되었으므로, 위 3,000만 원을 반환하는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