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업체 공동대표이고, 피고 B은 부산 수영구 E, 2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 B은 2014년 6월경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하기 위해 처조카인 F에게 외식 아이템 선정을 부탁하였고, F은 친구인 G을 소개해 주었다.
다. G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개업 준비(인테리어, 재료 구입 등)를 부탁받고, 피고들에게 D을 공동 운영하던 원고를 소개해 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피고들은 인테리어 업체인 H의 운영자인 I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8. 1. 5,500만 원, 2014. 9. 3. 3,300만 원, 2014. 10. 27. 2,2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C는 2014년 8월경 이 사건 점포에 ‘J’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시경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피고 B을 임대인, 피고 C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들은 D 본부장 K에게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월 이 사건 점포의 경영실적표를 보냈다.
사. G과 K는 2015. 1. 12.경 피고들에게 D의 투자금 5,000만 원을 반영한 공동투자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투자금 5,0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아. D은 2015. 1. 20.경 피고들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H에 송금한 4,500만 원 내역, 냉각기와 그릇 구입 내역, 약 1억 5,0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자. 원고는 2015. 3. 16. 피고 C에게 공동투자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원고가 투자한 돈 5,000만 원 등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에 피고 C는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