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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고합1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11.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대관 업을 하는 ‘ ㈜D’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2. 10. 23.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H에게 “ 공연 전 까지는 이상 없이 공사가 완료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공연장 이용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 는 45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고,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내부 시설과 공연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건물 건축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우 조선 해양건설㈜ 가 위 F를 간접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다른 공연장의 대관 상태가 좋지 않아 수입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공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계좌( 농협 I) 로 2012. 11. 14. 194,568,000원, 2012. 12. 21. 259,424,000원, 2013. 2. 22. 100,000,000원, 2013. 3. 4. 94,568,000원 합계 648,560,000원을 대관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48,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 비 14억 원을 빌려 주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그리고 빌린 돈을 다 변제할 때까지 F의 임대 수익금과 대관 수수료 일체를 우선 지급하고, ㈜D 주식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대관을 하였던 공연 기획사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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