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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6고합12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1. A

2. B

검사

최창호(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11.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대관업을 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2. 10. 23.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H에게 "공연 전까지는 이상 없이 공사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공연장 이용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는 45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이자를 지급하기에, 도 급급한 실정이었고,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내부 시설과 공연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건물 건축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우조선해양건설주가 위 F를 간접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다른 공연장의 대관 상태가 좋지 않아 수입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공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계좌(농협 I)로 2012. 11, 14, 194,568,000원, 2012. 12. 21. 259,424,000원, 2013. 2. 22. 100,000,000원, 2013. 3. 4. 94,568,000원 합계 648,560,000원을 대관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48,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14억 원을 빌려 주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그리고 빌린 돈을 다 변제할 때까지 F의 임대수익금과 대관수수료 일체를 우선 지급하고, ㈜D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대관을 하였던 공연기획사들로부터 제대로 대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이미 부채가 상당하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을 뿐 아니라, 임금도 상당액 미지급된 상황에서 기존 부채에 대한 대환대출 또한 원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건물의 임대수익금이나 대관수수료로 우선 변제하거나 D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계좌(농협 I)로 2013. 3. 5. 100,000,000원, 2013. 3. 8. 100,000,000원, 2013. 3. 13. 700,000,000원, 2013. 3. 22. 500,000,000원 합계 1,4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3. 17.자) 중 H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L 대표이사 J 명의 상황설명서

1. F 대관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법원 결정문, 차용금증서, 각서, 처분승락서, 양도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조정조서, 유치권 실행 예고 확정 통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차용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이미 대우조선해양건설㈜(이하 '대우조선'이라 줄여 부른다)가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유치권 행사로 인해 판시 G 콘서트(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D(이하 'D'라 한다)는 대관계약을 체결한 다른 공연 제작사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이하 '이 사건 대관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우조선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피고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 사건 대관계약을 직접 체결한 J도 당시 위 안내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6, 13쪽).

나) 대우조선은 2012. 6. 4. D에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2. 7. 13.부터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공연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다가 2013. 3. 27. 공연장을 봉쇄하고 위 공연 관계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대우조선은 위 건물 외에 담보로 확보한 D의 자산이 없었고 위 건물을 경매에 부치더라도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로 공연의 준비나 진행에 영향을 미쳐 공연 제작자들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도 있었을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고 나서야 무대기계 설치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연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대관계약 당시 대관료의 두 배가 넘는 돈을 추가로 빌려줘야 이 사건 공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대관계약 체결 무렵 D는 2012. 12. 31. 기준으로 총부채(530억 원)가 총자산(399억 원)을 훨씬 초과하였고,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는 대출 은행들이 이미 우선수익자로 신탁 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D의 유일한 수입원인 대관료는 대관한 공연 제작자가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우조선의 유치권 행사로 공연이 취소되면 이를 지급받기 어려워진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관계약 체결시 무대기계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연 전까지 무대기계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관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직접 무대기계 설치 업체들과 접촉해 필요. 비용을 산출하고 피고인들에게 설치대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D는 예상과 달리 대환대출이 좌절되고 대관료 수입이 저조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일 뿐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무대기계 설치 업체들에 지불할 대금이 부족하여 설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연을 연기하거나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3. 2. 20. 이미 이 사건 공연 티켓 판매가 시작되어 공연을 연기할 수 없고, 공연예정일이 임박해 다른 공연장을 섭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업체들과 논의하여 설치 공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처음에는 9억 원이었다가 공사 중 5억 원이 추가되었다)을 산출한 후 해당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1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금이나 대관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들이 보유하는 D 주식 10,000주를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금이나 대관수수료를 각종 공과금, 직원 월급 등 극장 운영비로만 사용하고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용 전에 이미 D 주식 2,400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차용 후에도 위 주식 30,000주를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추진한 대환대출은 신한은행 대출금 240억 원 중 120억 원만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나머지 대출금(120억 원)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고 위 대환대출에 협조해줄 가능성은 애당초 높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D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차용 경위와 금액, 당시 D의 사업 현황과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치 않음에도 판시와 같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익이 생기면 차용금 채무를 우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참고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연장 대관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공연장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음에도 공연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무대기계를 공연 전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장담하여 공연 제작자로부터 대관료를 지급받고, 더 나아가 변제자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위 공연 제작자로부터 무대기계 설치비용으로 거액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관료 사기의 경우 이 사건 공연이 거의 예정대로 진행되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차용금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연의 후속 공연을 위한 대관료 약 6억 5,000만 원을 위 대여금에서 공제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연장 대관업체의 이사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함께 대관계약을 체결한 공연 제작자를 기망하여 14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관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A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 공연의 후속 공연을 위한 대관료 약 6억 5,000만 원을 위 대여금에서 공제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권고형량을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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