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105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C 대관계약 체결 1) 원고는 광고, 영상, 음반 제작, 공연기획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11. 12.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와, 2016년 E 내한공연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관계약, 광고계약, 공연 진행과 관련된 업무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로 88,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연대행업무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3. 피고의 홈페이지에 공연기획서와 공연 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원고가 C에서 2016. 5. 6.부터 2016. 5. 8.까지 ‘F’라는 명칭의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을 개최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대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을 위한 C 대관을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이 사건 공연을 위하여 2016. 5. 6.부터 2016. 5. 8. 8.까지 C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대관료 18,404,100원을 지급하는 대관계약(이하 ‘이 사건 대관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대관계약서를 ‘이 사건 대관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관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정식 대관 승인서가 2015. 12. 31. 작성ㆍ발송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관계약의 체결일을 2016. 1. 4.로 하였다.

[이 사건 대관계약서] 제10조(보상청구 및 이의제기) 피고가 대관승인 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관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사용의 취소 및 중지)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