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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088295
공연대금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는 가수, 원고 주식회사 더블루버드는 공연무대설치 및 홍보부스제작 등을 하는 회사, 원고 B는 가수의 공연에 댄서들을 마련해주는 등 연예보조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원고 C, D, E, F, G, H, I, J은 음악밴드 구성원들, 원고 K, L은 공연 스태프들이다.

나. 원고 A는 2016. 8. 30.경 피고 주식회사 M(이하 ‘피고 M’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내용의 공연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계약의 실제 상대방은 피고 M이지만 계약명의자는 피고 M의 대표이사 O의 어머니 P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N(이하 ‘피고 N’라고 한다)로 하였다.

제3조 (계약의 내용)

1. ‘본 공연’의 제반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을’은 콘서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공연’의 일괄 책임 진행 권한을 ‘갑’에게 위임한다.

‘본 공연’의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 공연’의 형태는 본 계약서에 의거하되, 예외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한다.

1) 2016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서울 포함 국내공연 5회 2) 국내 공연장소 서울, 전주, 광주 포함 5개 지역 서울 20,000,000원 / 2918석 전주 18,000,000원 / 1448석 광주 18,000,000원 / 1090석 (추가 지역은 위 금액과 좌석 수 기준으로 별도 협의한다)

2. 상기 공연 지역과 일정은 추후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다.

3. 본 계약에서 말하는 콘서트의 일괄책임 진행위임이라 함은 콘서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체의 행위로 다음과 같다.

하기의 사항은 모두 ‘갑’의 비용으로 ‘갑’이 진행해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1) 공연장의 사전 대관 및 대관 일정 예약 및 확인 2) 대관료 납부 3) 콘서트 티켓의 제작 및 판매(또는 위탁제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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