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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2125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소극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연극, 뮤지컬 등을 제작하여 공연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 중인 뮤지컬 ‘F’의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원고의 D에서 공연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은 공동분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대상(제2조)

1. 공연제목 : 뮤지컬 ‘F’

2. 공연시기 : 2013. 5. 23. ~ 2013. 6. 17. 2013. 6. 25. ~ 2013. 7. 28. 3. 공연장소 : D 투자내용(제3조)

1. D : 공연장 대관(대관시간 : 공연 전 2시간 ~ 공연 후 1시간)

2. E : 공연 제작 및 홍보마케팅 수익지분율(제4조)

1. 수익지분율 : 총매출에 대한 원고 : 45% / 피고 : 55%의 지분율

2. 총매출은 티켓, 팜플렛 등의 총 판매액에서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수익의 정산 및 배분(제5조)

1. 원고와 피고는 공동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하고 공연 매출 전액을 예외 없이 이 계좌에 우선 입금하여 공동 관리함

2. 제1항의 공동 관리 계좌에서 정산 및 인출은 계약서에 근거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어느 일방의 의지와 필요로 인출할 수 없음 계약해지와 위약금(제6조)

1. 원고와 피고는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방의 사정으로 대관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간주함

가. 원고와 피고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나. 피고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2. 공연계약이 원고 또는 피고에 의해 일방 해지되거나 상기 각 호의 사유로 중도해지될 때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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