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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2가합10688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6,362,571원 및 그 중 111,362,571원에 대하여는 2012. 11. 21.부터, 4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피고 B과 사이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중국 마카오에 있는 ‘베네시안 코타이 아레나’ 공연장에서 가수 D와 E이 출연하는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제작ㆍ개최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공동제작 및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공연의 성사를 위하여 각 400,000,000원을 투자하되, 원고는 공연에 출연할 가수들과의 출연계약 체결 및 그 이행 보증을 담당하여 자신 몫의 투자금으로 가수들의 섭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피고 B은 마카오 현지 공연장 대관, 장비 대여 및 무대 설치, 공연 홍보 등을 담당하여 자신 몫의 투자금으로 그 소요 비용을 지출하며, 수익은 1순위로 공연장 대관료 150,000,000원의 지급에, 2순위로 원고의 투자금 400,000,000원의 반환에, 3순위로 피고 B의 투자금 250,000,000원의 반환에 각각 충당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원고와 피고 B이 1:1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4. 13. 마카오 법인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연 제작ㆍ개최를 위한 ‘공연제작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5.경 국내 회사인 피고 C와도 위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C는 마카오 현지 공연장의 대관료를 선투자하는 한편 이 사건 공연의 제작ㆍ개최와 관련된 마카오 현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B은 연출, 홍보, 무대제작 등에 드는 비용을 투자한다. 만약 피고 C가 대관료 외에 현지 제작비를 추가로 투자할 경우, 피고 C와 피고 B은 가수들의 출연료를 포함한 전체 공연제작비를 기준으로 투자 비율을 정산하여 그 비율대로 손익을 분배한다. 2) 공연의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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