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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11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9. 22:2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35 세) 이 피고인에게 ‘ 시끄럽다 ’며 항의하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29 세) 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29 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 막하 출혈을 가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면서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며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F은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친구 아들인 피해자 G(1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7. 22: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 등의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A를 체포하여 순찰 자에 태우려고 하자 “ 새끼들 아, 내 친구를 왜 데리고 가느냐

”라고 말하며 I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때릴 듯이 하면서 몸을 I에게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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