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 26. 0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3 층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E(18 세) 와 피고 인의 일행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18 세) 의 멱살을 잡고 볼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 G(18 세) 의 가슴을 밀치면서 꼬집고, 피해자 H(18 세) 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피해자 I(18 세 )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 26. 03: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K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폭행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 A을 위 폭행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에게 “ 니가 뭔 데 나를 체포해,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힘이 있냐
”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치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고, 손으로 어깨를 한 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제 13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