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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 23:5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B(50 세) 가 " 뭘 쳐다보냐.

가 던 길 가시라."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일행 G( 여, 46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 인의 일행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장면을 보고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동소 계산대 위에 있던 집기들을 피해자 G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 인의 일행인 I는 피해자 J(56 세) 을 보고 " 저쪽 일행이냐.

" 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 인의 일행인 K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K와 공동하여 피해자 B, G, J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 세) 가 피고인을 제 1 항과 같이 먼저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일행인 피해자 H( 여, 44세) 의 얼굴을 할퀴고 손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처 G은 피해자 A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A, H를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피의 자들의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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