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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30 2020가단3111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충남 예산군 G 전 1,0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H이 이를 사정받은 최초의 소유자로, 원고들의 선친인 망 I이 1913. 1. 11.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I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만약 원고들이 아닌 이 사건 토지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재된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H을 대위하여 H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유권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또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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