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17:30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20:40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공소사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기재되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점으로 보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운전 후 191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에 이르는 반면, 운전 후 집에서 추가로 마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를 경우에도 0.034%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