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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1 2020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05:58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유죄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적어도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E 봉고Ⅲ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간이 2019. 12. 21. 05:55경이고 운전을 한 시점이 05:58경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운전시점으로부터 119분 이후인 07:57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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