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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6 2020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0:50경 광양시 B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공소사실은 0.078%로 기재되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점으로 보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운전 후 13분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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