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00:5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0.079%’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고쳐 인정한다.
운전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2019. 9. 5. 01:15경 호흡측정한 수치가 0.157%에 이르는 점, 운전 이후 마신 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호흡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공제한 점, 주차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도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는 등 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2회 있고 음주운전 중 주차장에서 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