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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지하주차장 입구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전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집에서 마신 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체중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으로 주거하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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