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지하주차장 입구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전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집에서 마신 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체중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으로 주거하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