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0. 20. 09:14경 순천시 지봉로 485에 있는 금당대주아파트 건너편 버스 승강장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② 경찰관이 2015. 10. 20. 10:42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46%로 측정되었다
(증거기록 9쪽).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10. 19. 22:00경부터 2015. 10. 20. 00:00경까지 소주 반병과 막걸리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6쪽). ④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임이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인 2015. 10. 20. 09:14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57%{≒ 0.046% 0.008% × (88/60)}가 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0.057%),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700m)도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을 뿐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