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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99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D과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6. 4. 1.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와 D, E 사이에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33361 물품대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D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29,100원을 지급하되, 그중 2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고, 36,329,100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D과 E이 2015. 12. 31.까지 2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6,329,100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돈 전부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F의 사망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1부동산’,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지칭한다

)은 F의 소유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6. 4. 26. 접수 제3139호로 2016. 4.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3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4. 26. 접수 제44537호로 2016. 4.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D의 무자력 갑 3, 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전주시 자동차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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