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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6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 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과 결혼하여 그들 사이에 딸 E가 자녀이고, C이 D과 이혼 후에 F와 결혼하여 아들들인 피고, G, H, 딸 I이 자녀들이다.

나. F는 2009. 8.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C, 피고, G, H이 공동상속인이고, 딸 I은 1999. 5. 14. 사망하여(갑7-54), 자녀들인 J, K가 대습상속인이다.

다. C은 2013. 2. 28. 사망하여 E, 피고, G이 공동상속인이고, C의 아들 H은 2010. 10. 13.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L, M가 대습상속인이고, I의 자녀들인 J, K가 대습상속인이다. 라.

제주시 N 대 365㎡(이하 ‘N’이라 한다)는 망 F의 소유였는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1.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망 C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제주시 O 전 4173㎡, P 도로 220㎡, Q 전 3137㎡가 있었는데(이하 리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2017. 1. 20.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망 C의 상속재산 중에서 Q에 대해서는 G 명의로, O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와 L 각 1/2지분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1 내지 7, 제7호증의 17 내지 63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망 C, F 부부의 사망 이후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망인들의 상속재산 중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원고 아들 L이 각 1/2지분씩 상속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당초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달리 피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와 L 명의로 각 1/2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등기는 원고의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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