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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7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4.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8차전26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8. 3. 31. 피고에 대하여 42,171,310원과 그중 23,438,304원에 대하여 2008.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지급명령은 2008. 4. 16. 확정되었다.

나. 망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01. 3. 8. 접수 제2462호로 2001.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01. 3. 8. 접수 제24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망 C는 2014. 4. 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D, B, E,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B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5. 5. 12. 접수 제5298호로 '2015. 4.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진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G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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