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1. 20:15 경 인천 연수구 D C 동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이 테이블 1개를 집어 던져 시가 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경찰관인 H, I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I의 가슴과 머리 및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11. 22:48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38, 연수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마우스 1개를 잡아당겨 선을 끊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지역경찰 전용 조사석에 설치된 컴퓨터 마우스 손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