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906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02:35 분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 뒤편 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F 폭행한다는 내용의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47 세)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H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H의 얼굴에 가래침을 2 차례 뱉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25. 03:02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38 인천 연수 경찰서 1 층 형사 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등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은 뒤졌어.

다 조져 버릴 거야. 나 서 강대 나왔어.

공부도 못하는 새끼들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사무실 내 조사 대기실에 둘러진 나무 칸막이를 60여 회에 걸쳐 힘껏 차, 위 칸막이 연결부분의 못들이 빠지고 칸막이가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인천 연수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3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피해 규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